1. 당사자는 섭외 민사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을 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에 대한 의무적 규정이 있어 강제성 규정을 직접 적용한다.
3. 외국법의 적용은 중국인민과 사회공익을 해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4. 섭외 민사관계는 외국법을 적용하고, 국내 각 지역은 다른 법률을 시행하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2 조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섭외 민사관계에 대해 인민법원은 해당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 당시 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의 규정을 참고해 확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 조 섭외민관계법 적용은 같은 섭외 민사관계에 대한 다른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섭외 민사관계법이 적용되는 규정에 적용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외환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이 적용된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에는 규정이 없고, 다른 법에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의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4 조 섭외민관계법 적용은 국제조약 적용과 관련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42 조 제 2 항,' 중화인민공화국 빌 로' 제 95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에 의거해야 한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5 조 섭외민관계법의 적용은 국제관례와 관련이 있으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42 조 제 3 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과' 중화 인민 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법' 은 당사자가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선택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