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끊는 규정이 없고, 법률도 부자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딸은 가장 가까운 직계 혈육이고 혈연관계는 혈연을 기초로 한다. 혈연관계는 바꿀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있고, 죽어서 소멸된다.
3. 부모가 이혼한 상황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없앨 수도 없고, 관련 협의를 통해 부녀관계를 없앨 수도 없다.
합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혈연, 법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친부자 관계의 경우 혈연 관계에 근거하여 감정적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런 천연적인 혈연 관계는 해제할 수 없다.
2. 법적으로 풀릴 수 있는 친자 관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법에 따라 친자 관계를 제거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이런' 친자 관계 단절' 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무효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계약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정, 변경, 해지하는 합의입니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 신분 관계의 약속은 다른 법률에 적용된다.
2. 부모 자녀 관계는 일종의 혈연관계로, 이런 혈연관계는 대부분 혈연관계로 형성되며, 혈연관계는 법률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부모-자녀 관계를 단절하는 협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자녀로서 여전히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법적 절차상 부녀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부녀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고, 부모는 법정보호자이고,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는 법정보호자이며, 쌍방은 모두 법정의무인이다. 법률은 한쪽이 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