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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 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한 법적 절차
법적으로 부녀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부녀관계를 끊는 규정이 없고, 법률도 부자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딸은 가장 가까운 직계 혈육이고 혈연관계는 혈연을 기초로 한다. 혈연관계는 바꿀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있고, 죽어서 소멸된다.

3. 부모가 이혼한 상황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없앨 수도 없고, 관련 협의를 통해 부녀관계를 없앨 수도 없다.

합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혈연, 법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친부자 관계의 경우 혈연 관계에 근거하여 감정적으로 분리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런 천연적인 혈연 관계는 해제할 수 없다.

2. 법적으로 풀릴 수 있는 친자 관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법에 따라 친자 관계를 제거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이런' 친자 관계 단절' 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약속은 무효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계약은 평등주체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설정, 변경, 해지하는 합의입니다. 결혼, 입양, 후견인 등 신분 관계의 약속은 다른 법률에 적용된다.

2. 부모 자녀 관계는 일종의 혈연관계로, 이런 혈연관계는 대부분 혈연관계로 형성되며, 혈연관계는 법률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제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부모-자녀 관계를 단절하는 협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자녀로서 여전히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법적 절차상 부녀 관계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부녀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고, 부모는 법정보호자이고, 부모가 늙었을 때 자녀는 법정보호자이며, 쌍방은 모두 법정의무인이다. 법률은 한쪽이 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