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0 세 이하 (만 50 세 포함), 180 개월은 부양친족 월연금에 따라 지급됩니다.
2. 50 세 이상 만 70 세 (만 70 세 포함) 인 경우 부양친족 월연금 계산 120 개월;
3. 연령이 70 세 이상인 사람은 매달 친족연금 60 개월로 계산한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인의 직계 가족;
이 친척들은 주로 고인이 부양하는 것에 의존한다.
친족 연금을 지원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2.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3. 사망 근로자의 부모 남성은 60 세, 여성은 55 세입니다.
4. 사망 직공 자녀의 연령은 18 세 이하입니다.
5. 고 () 직원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그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
6. 사망이나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 자녀, 손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7. 고 직원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사망한 후 친족 (상속인) 은 당사자의 사망 증명서나 화장증명서, 장례비 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2. 사회보장심사 후 법정상속인은 한도에 따라 연금보험 개인계좌 잔액을 상속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보장기관은 현지 한도에 따라 계상한다.
3. 사회보장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후 관련 금액을 당사자의 원래 단위로 이전하고, 원래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사회보장금을 수령하도록 통지한다.
요약하면 연금은 근로자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되며, 연금은 사망 전 직장에 있는 직원이 무노동 능력에 지불하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