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흑룡장성 토지개간 시행 방법' (2 월 4 일 흑룡장성 인민정부령 제 45 호 발표, 1989).
(2)' 흑룡장성 임금기금 관리 잠행규정' (2004 년 제 12 호 발표).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8 월 5 일 13, 1990).
(3)' 흑룡장성 농촌건설관리방법' (정부령 제 102 호 반포).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9 월 28 일 199 1).
(4)' 흑룡강성은' 중화인민공화국보수국가비밀법' 세칙을 시행한다' (흑룡강성 인민정부령제1991114)
(5)' 흑룡장성 농업기계사고처리조례' (2 월 5 일 흑룡장성인민정부 제 6 호 발표, 1992).
(6)' 흑룡장성 케이블 관리조례' (흑룡강성 인민정부령 제 7 호 1992 년 2 월 9 일 발표).
(7)' 흑룡장성 선박 및 수상시설 검사 조례' (흑룡강성 인민정부령 제 9 호 발표, 2006 년 6 월 1994+ 10 월1/Kloc)
(8)' 흑룡장성' 광산자원 보상비 징수관리조례 시행 방법' (2004 년 1 월 15 일 제 102 호 발표).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1994, 13 2 월).
(9)' 헤이룽장성' 은' 중화인민공화국도시 집단소유제 기업조례' 세칙' (흑룡강성 인민정부령 제 5 호, 1995 년 6 월 30 일 발표) 을 시행한다.
(10)' 흑룡강성 환경감리법' (1999 년 12 호 발행). 10 흑룡강성 인민정부 1995 년 9 월 12 일 발표).
(1 1)' 흑룡강성 도로관리조례' (10 월 36 일 흑룡강성 인민정부 제 1 1 명령
(12)' 흑룡강성 자동차 운송 출입관리법' (2004 년 1 월 15 일 102 호 발표). 흑룡강성 인민정부 10 월 29 일 1995 65438).
(13)' 흑룡장성' 은' 소금 요오드화 예방 요오드 결핍병 관리 규정' 을 시행한다. (흑룡강성 인민정부령 제 7 호, 1996 년 5 월 24 일 발표)
(14)' 흑룡장성 예산 집행 감사감독 시행 방법' (6 월 1996+0 1 일 흑룡장성 인민정부 8 호 발표).
(15)' 흑룡장성 삼림식물 검역 시행 방법' (2004 년 1 월 15 일 102 호 발표). 흑룡강성 인민정부 10 월 22 일 1996 65438).
(16)' 흑룡장성 삼림병충해 방제 시행 방법' (1998 년 제 12 호 발표). 흑룡강 성 인민정부 15 6 월 1997+0 1).
(17)' 흑룡장성 정보기술 표준화 감독관리법' (8 월 25 일 흑룡장성 인민정부령 제 4 호 발표, 1999).
(18)' 흑룡장성 문화재조사탐사관리조례' (2000 년 3 월 7 일 흑룡장성인민정부령 제 3 호 발표).
(19)' 흑룡장성인사대리조례' (1999 년 제 12 호 발표) 흑룡장성인민정부 2000 년 6 월 26 일 10).
(20)' 흑룡장성 사회보험징수법' (2004 년 1 월 1 일 제 20 호로 발행).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2000 년 9 월 28 일 14).
(21) 헤이룽장성 자격증 집행 감독 조례 (2004 년 9 월 30 일 제 2004 호 발행). 헤이룽장성 인민정부 2006 년 9 월 27 일 1 1).
(22)' 흑룡장성 자동차 운전자 훈련업계 관리방법' (2 월 26 일 흑룡장성 인민정부령 제 1065438 호 발표).
(23) "흑룡강 성 법률 원조 조치" (2004 년 주문 12 공포). 16 흑룡강성 인민정부 2006 년 2 월 26 일 5438+08).
(24)' 헤이룽장성 국방교통조례 시행 방법' (2002 년 2 월 25 일 헤이룽장성 인민정부령 제 7 호 발표).
(25)' 흑룡장성 유료허가관리방법' (정부령 제 20 호 발표). 1 흑룡강성 인민정부 2007 년 3 월 26 일 5438+0).
(26)' 헤이룽장성 건축장식관리조례' (2007 년 8 월 7 일 헤이룽장성 인민정부령 제 7 호 발표). 둘째, 44 개 성 정부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다.
(1)' 흑룡장성농업식물검역실시법' 제 16 조에서' 식물검역비' 를 삭제하고' 국내 식물검역비 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7 조 제 1 항의' 각급 식물 검역기구' 는' 시 현 2 급 식물 검역기구' 로 개정됐다.
(2)' 흑룡장성 측량표지보호관리방법' 제 15 조 제 1 항을' 측정표지보관단위는 기관 변동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위탁측량기관에 알려야 하고, 측량단위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 고 개정했다.
(c) "흑룡강 성 및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도시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