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 에 규정된 금독메커니즘은 금독 작업이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가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에 따르면, 금독작업은 예방 위주, 종합통치, 종금지, 종금지, 행상 금지, 흡입금지 병행 방침이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국무원은 국가 마약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마약 금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금독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금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마약법 제 13 조 * * *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금독지식을 교육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금독선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 사법행정부, 위생행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제 1 조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마약" 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 약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제 3 조 마약 금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시민들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유공자를 신고하고, 마약 금지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