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이 확립한 기본 정치제도는 주로 우리 나라 *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기층대중자치제도를 포함한다.
(1) 중국 * * * 산당 지도하에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 우리 헌법은 "우리 나라 * * * 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가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발전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며, 중국 * * * 산당과 민주당의 오랜 관계, 상호 감독, 진실한 대우, 영욕과 * * * 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CPPCC) 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의 중요한 기구로 중국 정치생활에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2) 민족 지역 자치 제도. 우리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족 국민들이 공동으로 창건한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 구역 자치 제도는 국가 집중과 민족 구역 자치의 올바른 결합, 각 민족 인민의 이익과 소수민족의 특수한 이익의 올바른 결합을 구현한다. 소수민족이 주인이 되어 내부 사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소수민족 지역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고 전국의 각 민족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국가 통일을 보장하고, 변방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을 공고히 할 수 있다.
(3)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기층 대중자치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군중이 당의 지도하에 직접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기층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며, 자기관리, 자기서비스, 자기교육, 자기감독을 실시하는 기본 정치제도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은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가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도시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조직법은 도시와 농촌의 기층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기층 정권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더 많은 실질적인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