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의 자발적 원칙. 자발적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재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한쪽이나 쌍방이 중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사실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는 원칙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이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3. 합법성 원칙, 즉 조정 협의의 내용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과 실체법에 부합해야 한다.
법원 조정 원칙은 당사자의 자발적 원칙을 가리키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쌍방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중재를 받아들이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을 끝내는 것에 동의했다.
2. 쌍방이 협상한 내용과 결과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법원은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도 가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 조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