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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리제도는 무슨 뜻인가요?
인사대리제도는 법인자격을 갖춘 인사대리기관이 국가 관련 인사정책법규를 준수하면서 고용주와 개인의 위탁을 받아 시장화 사회화 방식으로 각종 인사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사관리제도다.

첫째, 인사 기관 시스템의 기본 개념

인사대리제도의 핵심은 대행 서비스, 즉 기관이 채용, 교육, 급여 관리, 사회보장납부, 노동계약 체결 등을 포함해 고용주와 개인에게 전방위적인 인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인사 기관 시스템의 장점

인사대리제도는 기업사업 단위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고 핵심 업무 발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동시에 기관의 전문성은 인사 관리의 규범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고용인의 인사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셋째, 인사 기관 시스템 구현 조건

인사대리제도를 실시하려면 국가 관련 정책법규에 부합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대리기관과 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인사 기관 시스템의 발전 전망

시장경제의 심도 있는 발전과 기업사업 단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사대리제도는 광범위한 발전 전망을 갖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사대리제도는 인사관계관리와 인사사용과 분리된 인사관리제도로 기업사업 단위 인사관리 부담을 줄이고 인사위험을 줄이며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정책 법규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인사대리제도는 기업사업 단위 인사관리의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노무파견 단위는 본법에서 말하는 고용인 단위이며, 고용주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단위, 파견 기한,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