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정에서 판결을 선언하면 판결문이 5 일 이내에 발송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기적으로 선고를 선언하는 경우 선고 전에 선고 시간과 주소를 미리 공시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공소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판결을 선포한 후 즉시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검찰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이나 피고인의 직계 친족에게 보내야 한다. 판결문이 발효되면 피고인이 있는 기관이나 원호적 소재지의 공안기관, 또는 피고인이 있는 기관의 등록기관도 송달해야 한다.
지정된 수사기관은 해당 재판 기간 동안 범죄자에 대한 수사작업을 잘해야 하며, 재판 기간 중 범죄자의 주요 표현에 따라 법에 따라 세밀한 처벌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 대상은 반드시 구속 또는 징역 3 년 이내의 범죄자여야 한다. 범죄자들은 회개의 주요 징후를 가지고 있으며, 집행 유예는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비 구금이 더 이상 사회에 해를 끼치 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두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재범에 대해서는 형기의 길이에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공안기관에 의해 수사되며, 그 소속 기관이나 기층 조직은 협조해야 한다.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판결을 선언하기 전에 다른 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형벌을 선고하고, 전죄와 후죄의 형벌에 따라 응해야 할 형벌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