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민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성, 공서 양속, 권리 남용 금지의 6 가지 원칙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평등의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주체의 신분평등을 가리킨다. 신분평등은 특권의 반대이다. 즉, 그들의 자연조건과 사회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의 법적 자격, 즉 그들의 권리와 능력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발적 원칙. 자발적 원칙의 본질은 민사활동 중 당사자의 의미 자치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국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유 의지에 간섭하지 않고 그 선택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에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 행동, 즉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활동 참여 여부와 참여하는 내용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자아책임, 즉 민사주체는 민사활동 참여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세 번째는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공평원칙은 민사활동에서 이익 균형을 가치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민사 주체 간에 마찰이 발생할 때,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를 통해 쌍방의 이익을 균형잡게 한다. 따라서 공평원칙은 법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민법 규범에 규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공평원칙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공평원칙도 사법원칙이다. 즉 판사의 사법판결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법이 규정이 부족할 경우 공평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네 번째는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이다. 이른바 성실한 신용이란 그 본의는 시장 체계의 호혜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성실함은 속이지 않고, 사기도 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신용을 지키고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어떤 자유를 제한한다면, 성실한 신용은 문제의 의미여야 한다.
다섯째, 공서 양속 원칙이다. 공서 양속은 바로 공서 양속이다. 공공질서에는 정치 공공질서와 경제 공공질서가 포함된다. 정치의 공공질서는 주로 국가와 가정의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경제 공공질서는 공공질서를 지도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좋은 관습, 즉 좋은 풍습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또는 지역을 지배하는 일반 도덕 또는 기본 윤리 요구 사항을 가리킨다. 공서 양속 원칙은 민사 주체 민사활동의 내용과 목적이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섯째, 권리 남용 원칙을 금지하다. 권리자는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정확하게 행사해야 하며, 권리의 사회적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권리의 한도를 넘어 타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민사주체 민사권리 행사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국법, 정책, 사회도덕의 구속과 제한을 받아 개인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과 공익의 관계를 조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5 조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과 사망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호적 또는 기타 유효 신분등록 기재 시간이 우선한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