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나라 각족 인민의 근본의지와 최고이익의 집중적인 구현이며, 국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질서 있는 운행의 초석이자 보장이다. 법률은 헌법에 의해 제정된 행동 규범으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지상사상을 세우고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각하여 법을 준수하는 모범과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핵심 의의는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헌법에 충성이란 최대의 능력과 총명함으로 자신의 언행으로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적인 면에서 헌법에 충성한다는 것은 헌법 시행에 유리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면에서 헌법에 해롭고 불리한 것은 모두 반대하고 피해야 한다.
공무원은 직권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 권리는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권력을 행사하고 공직을 수행할 때 법률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법치국가 건설의 기본 요건이다. 공무원은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법률 규정을 초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 남용이다. 둘째, 이 권한은 실체법 권한에 속합니다.
실체법은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력과 책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법이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 권한은 실체법에 규정된 권한이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 27 조는 "식품생산경영업체와 식품노점상들은 반드시 위생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를 받아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행정부 관련 직위의 공무원은 식품위생법 집행을 할 때 본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증빙증을 비준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한을 넘어선 소방설비 심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