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 판결문에서 오자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1. 오자일 뿐 판결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추가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발표된 판결서의 착오가 법률문서 작성 오류, 판결서의 관련 내용 계산 오류, 소송 관련 비용 누락과 관련된 오필과 관련된 경우 법원은 정정할 수 있으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면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둘째, 민사 판결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제 1 부 1, 민사 사건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의 기본 상황과 사건의 원인을 명시한다.
주문은 민사 판결서의 핵심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 특히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명확한 개요를 요구한다.
판결문, 즉 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지원되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지지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지, 명확하게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근거한다.
결말에는 재판정의 구성과 인민법원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법원 판결문에는 오자가 있으니 얼마나 많은 오자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오자가 많지 않고,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향이 크지 않으면 법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오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이나 항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