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망대우기준 (1) 장례보조금 기준: 조정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 (2) 부양친족연금기준 (1) 직공 본인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생전에 일할 수 없는 친척들에게 지급한다. (2)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노인이나 고아 10%. (3), 승인 된 부양 가족 연금의 합은 노동자로 사망 한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근로자의 공양친족 (1),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 (b)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 혼생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등 유복자를 포함한다. (3), 부모,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 (4)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친족 연금을 공양하는 신청 조건은 노동자가 생전에 제공한 주요 생활원에 따라 다르며, 다음 중 하나가 있다.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b)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3)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4) 사망 근로자의 자녀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5)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했고, 할아버지는 만 60 세, 할머니는 만 55 세이다. (6)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그 손자녀는 만 18 세 미만이다. (7) 사망한 직공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그 형제자매 연령은 18 세 이하이다. 연금 대우 (1) 를 중단하고 18 세에 이르며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 (2),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사망 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입양되었다. (5), 죽었어. 공양자격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공양친족이 양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직공이 사망할 때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1), 기준: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그 합계는 전년도 직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b) 요구 사항: 첫째,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로 사망한 장애인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둘째, 1 ~ 4 급 장애직원이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면 본 조 제 1 항 중 장례보조금과 제 2 항에 규정된 부양친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5 조 공무원과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