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27 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장애인을 위한 취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 28 조 [지도 원칙] 장애인 취업은 집중과 분산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우대 정책과 지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러 채널, 다단계, 다형식으로 장애인 취업을 점차 보편화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와 사회는 복지기업, 직업치료기관, 마사지 의료기관 및 기타 장애인 복지기업 사업 단위를 개최하여 장애인 취업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제 30 조 [분산 배치] 국가는 각 부서가 장애인 취업을 받아들이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조직지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장애인의 취업을 일정 비율에 따라 배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직종과 일자리를 선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비율을 규정할 수 있다.
제 31 조 [자영업자] 정부 관련 부처는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돕는다.
제 32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농촌 기층 조직은 농촌 장애인들이 재배업 양식업 수공업 기타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도시 및 농촌 장애인 복지 기업 및 장애인 개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생산, 운영, 기술, 자금, 물자, 장소 등을 지원한다.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에 적합한 제품을 결정하고 장애인 복지기업 생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일부 제품은 장애인 복지기업이 독점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점진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정부 관련 부서는 직원 채용 취업 지표를 하달할 때 장애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자영업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영업허가증을 우선적으로 발급하고 장소, 신용 등에 배려해야 한다. 각종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농촌 장애인에 대해 관련 부서는 생산 서비스, 기술지도, 농자 공급, 농수산물 인수, 신용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4 조 국가는 장애인 복지 기업 사업 조직의 재산 소유권과 경영 자주권을 보호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채용, 취업, 용공, 진급, 직함평가, 노동보수, 생활복지, 노동보험 등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배정한 고등 학교, 중등전문학교, 기술학교의 장애인 졸업생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장애로 인해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수락을 거부하면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그 부서에 접수를 명령해야 한다. 장애 근로자의 단위는 장애 근로자에게 그 특징에 적합한 근로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제 35 조 [직원 훈련] 장애직자가 있는 기관은 장애직자에 대한 재직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노동기술과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