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지국의 건설은 반드시' 전자기 방사선 방호 규정' 과' 환경 전자파 위생 기준'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전기장 강도가 미터 12 볼트보다 작거나 전력 밀도가 평방 센티미터당 40 마이크로와트보다 작으면 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방사선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 보호 부서가 여러 차례 각지의 기지국을 검사한 결과, 복사량이 국가 전자기 방사선 보호 기준에 규정된 한계치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탑을 세우기 전에 계획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탑이 완성되면 신호 송신기가 설치된다. 설치하기 전에 환경보호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건의는 환경보호국과 기획국에 문의하세요. 방사선의 안전성을 측정하려면 GB 8702-20 14 전자기 환경 제어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신호탑은 차이나 모바일, 중국연합, 중국통신 등 인터넷 사업자가 설치한 일종의 무선 신호 송신기이다. 그것은 타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호탑이라고 불린다.
공공방송국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특정 무선전신 범위 내에서 통신교환센터를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로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 송수신소를 말한다.
무선 도시가 보급된 이래, 신호탑은 줄곧 도시 와이파이의 신호 전송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신호탑을 기지국 (예: 텔레콤 기지국) 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지국은 고정 부분과 무선 부분을 연결하여 공중의 무선 전송과 이동대를 통해 연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2 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생산건설이나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하여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 오염 방지 시설의 비정상 운행을 통해 규제를 피하는 등 불법 오염물 배출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