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편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해당 국가기관에 민원 접수 범위 내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현급 이상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민원사항은 각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3. 편지로 문제를 반영하려면 우편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고소, 고소, 고발, 검거편지는 반영인의 이름, 단위, 사실, 불만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4. 방문을 통해 문제를 반영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접수실로 가야 합니다. 특별한 원인이나 긴급 상황이 없는 한, 먼저 책임이 소속된 기관이나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중대하고 긴급한 민원 사항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편지 및 방문 조례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 각 부처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근원에서 민원을 일으키는 갈등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지도, 부처조정, 총괄균형, 표본 겸치, 각기 책임을 지고 있는 민원 업무 구도를 세워야 하며, 연석회회, 조사처리 매커니즘 수립, 민원감독제도 수립 등을 통해 갈등 분쟁을 제때에 해소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요한 편지를 읽고, 중요한 방문을 받고, 민원 업무 보고를 듣고, 민원 업무에서 두드러진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는 청원 사무소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부서와 향, 읍인민정부는 유리한 업무, 민원인의 원칙에 따라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원 (이하 민원근무기구) 을 확정해 민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작업 기구는 본급 인민정부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구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넘겨주고, 전달한다.
(2) 상급자와 동급 인민정부가 제출한 민원 사항을 맡다.
(3) 중요한 편지의 방문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4) 편지와 방문의 처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5) 연구 분석 민원 상황 분석, 조사 연구 실시, 본급 인민정부에 정책 및 업무 개선 건의를 적시에 제출하다.
(6) 동급인민정부의 다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민원 근무기구의 민원 업무를 지도하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건전한 민원 업무 책임제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 업무 직무의 직무태직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통보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민원 업무 성과를 공무원 심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