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생중계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인터넷 아나운서와 운영회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앵커와 운영 회사 간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의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인터넷 앵커는 최근 몇 년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기 직업으로서 방식, 장소, 시간, 내용, 보상원 등에서 전통업계와 크게 다르다.
전통적인 노동관계에 비해 인터넷 앵커는 계약회사의 인신애와 경제종속성에 대해 뚜렷하지 않다. 일반 인터넷 앵커와 계약회사 간에 아나운서 계약협정 등 유사한 합의가 이뤄진다. 민사협의의 체결은 행위자의 의미 자치의 구현이다.
인터넷 앵커와 계약회사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고, 양측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약속이 있는지, 합의에서 약속한 권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이행이 일정한 인신의존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앵커 시스템은 계약회사의 계정을 통해 제 3 자 생방송 플랫폼을 제공하고 제 3 자 플랫폼에서 생중계한다.
이에 따라 계약회사 영업허가증에 규정된 승인 경영 범위와 해당 행정허가증명서를 취득하여 인터넷 앵커가 생방송 부분에 종사하는 행위가 계약회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측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앵커와 계약회사의 관계가 노동관계에 속하는지 여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인터넷 아나운서와 계약회사의 합의에서 합의한 쌍방의 권리 의무의 구체적/내용과 실제 이행에 따라 양측이 일정한 인신의존관계와 경제종속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쌍방의 노동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세 가지 식별 기준을 요약하다
1. 근로자가 인터넷 회사와 체결한 합의 내용을 보면.
2. 계약서에 규정된 쌍방의 수입원과 분배에 대한 권리의무를 보면.
3.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청부회사의 경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