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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접근 법제도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장 접근 법률제도는 관련 국가나 정부가 자연인과 법인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조건과 절차규칙의 총칭으로, 일반 시장 접근과 특수시장 진입을 포함한다. 일반 시장 접근이란 자연인, 법인이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경영 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일반 법정 조건과 기본 절차 규칙을 말하며, 주로 공상행정관리부의 기업 설립 등록에 반영된다. 특별 시장 접근이란 자연인과 법인이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따라야 할 절차 규칙을 말한다. 일반 시장 접근에 비해 그 특수성은 주로 기업이 설립한 행정승인 허가,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 어떤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 기관에 면허나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는 규제된 행사가 발생하기 전에 발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전 승인의 목적은 공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잠재적 품질을 평가하여 요구 사항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신청 조건에는 최소한 최소 및 통일 기준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징벌 조치도 엄하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제법의 기업법제도에서 특수시장접근제도의 특수성은 주로 기업에 대한 행정심사 허가에 반영된다" 고 주장했다. 특수시장접근제도의 요구에 따라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기업 설립을 통해 특수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먼저 행정승인을 받아야 설립등록을 할 수 있다. " 동시에, 우리 사회주의 공용제의 제도적 틀을 감안하여, 에너지 분야의 시장 접근에는 소유제 제한의 의미에서 제한적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제 형식은 기업이 특정 분야에 진입하는 주요 장애물이며, 기업의 설립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정허가를 채택하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된 후 시장경제의 내생적 경영자유 원칙에 대한 존중에 따라 중국 기업의 설립 모델도 행정허가형에서 표준형으로 바뀌었다. 상술한 관념의 변화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 입법과 기업 등록 관행에서 행정 심사 허가 제도의 적용 범위는 엄격한 제한을 받아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입법 시장 접근 제도의 개정은 시장 접근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시장 배치 자원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여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응했다. 한편, 국가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 시장을 엄격하게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자연인, 법인이 사회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시장에 진출할 때 국가가 행정비준을 하는 것은 중요한 개입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