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사유의 원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든 합법화 원인을 열거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 입법자들에게 입법을 통해 모든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법률을 초월하고 법을 위반하는 이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똑똑한 입법자도 법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사회에서 실질적인 위법성을 가진 모든 행위를 일망타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물론 법규를 초월하는 모든 이유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경제생활의 변화로 인한 사회윤리와 법률가치의 변화는 형법에서 새로운 불법저항사유가 계속 확대되는 반면, 기존의 불법저항사유는 이미 부족했다. 중국 사회가 진보함에 따라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실재법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정을 벗어난 위법 방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법률 규정이 불충분한 예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각국의 형법에 존재할 것이다. 중국을 예로 들다. 오랫동안 형사소송에서 각급 사법기관은 형사소송법의 구금 기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 않아 연장 구금 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사법해석은 심각한 연장 구금을' 불법 구금' 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현행형법에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이 현저히 부족한데, 기한 초과 구금은 이미 불법 구금으로 규정되어 시민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한 초과 구금된 피해자는 폭력 행위의 기한 초과 구금에 대해 정당방위의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에도 이 방면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 보호의 부족은 반드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슷한 법적 결함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불가피하며, 행위범의 배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많은 결함이 있다. 따라서 법규 이외의 불법 사유의 출현과 사용은 상당히 필요하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