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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은 () 부터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결서가 내려진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단, 근로자가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을 철회하는 판결은 법원이 소송 철회를 허가한 날부터 발효된다.

재판서는 중재 요청, 분쟁 사실, 판결 사유, 판결 결과, 중재 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협의에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중재 판정은 다른 발효 방식을 가지고 있다.

1. 쌍방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 판결이 발효됩니다.

2. 쌍방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최종판결이 중재판결을 유지한다면, 그 판결은 법원 최종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발효된다.

3. 중재판결이 한쪽이 결석한 상황에서 내려질 때 중재판결은 통지송송 후 60 일 후에 발효한다. 중재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정 절차가 취소되지 않은 한 쌍방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정은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선포하고, 판결을 선포하는 시간은 판결이 내려지는 시간이며, 중재판결은 선포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정은 법정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판결서를 배달한 경우, 중재원이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제작, 서명, 도장을 찍는 시간은 중재판결서 제작 시간이며, 판결서는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란 쌍방이 분쟁을 제 3 자 (공인된 지위) 에게 제출하기로 동의하고, 제 3 자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다르다. 중재는 쌍방이 자원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달리 특수한 중재와 자발적 중재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7 조는 제정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