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향민 정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촌 토지 계약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촉진 기관은 일반적으로 현 농업국 또는 관련 부서에 있다.
4.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1, 2, 3 을 거치지 않고 토지청부법에 따라 마을위원회가 제 5 조, 제 7 조,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첨부: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계약법" 부분 조항
제 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 토지를 도급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토지를 도급할 권리를 박탈하거나 불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토지 도급은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1) 통일조직의 청부 규정에 따라 집단경제조직원들은 법에 따라 토지청부권을 동등하게 행사해 토지청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2) 민주적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3) 청부 방안은 본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촌민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계약 절차가 합법적이다.
제 19 조 토지 계약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한다.
(1) 촌민회의는 도급작업팀을 선출하는 집단경제조직원을 선출한다.
(2) 도급 실무팀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도급 방안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3)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를 소집하여 청부 방안을 채택하는 것을 논의한다.
(4) 계약 계획의 이행을 공개적으로 조직한다.
(5) 계약서에 서명하다.
제 51 조 토지청부 경영으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 52 조 당사자가 농촌 토지청부 중재기구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