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기본 경제 주체로서 회사는 각종 사회관계와 이해 관계자를 실어 나르는 매체로, 회사 운영을 조정하는 기본법인 회사법도 점차 그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이해 관계자의 이익 조정, 각종 사회관계 균형, 중국 회사법 실천의 문제로 인한 일련의 사회경제 문제, 후자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는 회사법의 이해 관계와 이해 상충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회사법의 이익의 다양성은 그 본질적 속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법의 정성과 회사법의 이익 균형은 회사법의 이익 충돌 해결을 얻어 우리 회사법의 본질적 속성을 재정의했다.
회사법에서 이익과 이해 상충의 관계 (1) 이익과 법률의 관계' 이익' 이라는 단어는 사유제 이후 독특한 매력을 잃지 않았다. 고대 플라톤은 "통치자가 통치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만 정의를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 고 생각했다. 사회가 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간성이 개인의 이익만 고려하고 공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통해 사람들의 나쁜 행위는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의 이익만을 근거로 법률을 제정하는 나라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그들이 정의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고대 서구 철학자들에게 사회 복지는 의와 같다. 플라톤은 초기에 사회적 이익을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한 대표였지만, 이 시기의 국가는 단지 고대 그리스 자유인일 뿐 노예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개념일 뿐이다. 현대 자연법학자, 그루수스, 홉스, 멘데스비둘기, 루소 등. , 개인의 이익 원칙을 제창하다. 현대의 이익은 타고난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은 더욱 평등해야 한다. 현대서구법철학 변담에 따르면 "사회의 최대 이익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다. 이는 책임자가 개인인지 사회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2].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이익은 개인의 이익과 독립적이거나 개인의 이익과 대립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이익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의 합만을 의미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이익은 유일한 진정한 이익이다. 개인의 이익에 유리한지 아닌지는 일이나 행동이 정당한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다. 파운드는 "법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가 모든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이러한 모든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일치하는 어떤 균형이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제기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3] 폰드는 사회법학파의 대표로서 서로 충돌하는 개인적 이익 (또는 서방의 편협한 사회이익) 을 균형 있게 고려하거나 조율하는 것을 주장하고, 결국 켈슨은 "이성인식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익 사이의 충돌만이 질서를 통해 해결된다" 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