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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은 법원에 판결문을 받아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리지 않고 법원에 판결을 통보하는 것은 재판 규율의 요구이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법원이 판결서를 받았다는 통지는 법원에 선고를 알리는 것이다.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법원은 판결 결과를 알리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재판 규율의 요구이기도 하다. 또한, 사전에 선고하면 당사자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종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위탁대리인 (변호인) 이 있다면 직접 판결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선 시효는 본인이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민사상소시효 15, 형사상소시효 10 일). 기한이 만료되면 항소권이 무효가 되고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 절 소송의 중단과 종료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6 조 대중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