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3 조 안전생산기술관리서비스는 생산경영단위의 의뢰를 받아 법률, 행정법규 및 전문기준에 따라 안전생산에 기술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부: 소방 유지 보수 법적 근거에서 발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3 조는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경영기관의 의뢰를 받아 법률, 행정법규, 전문기준에 따라 안전생활을 제공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안전생산기술과 관리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제 33 조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유지 보수,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안전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검사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유지 관리, 유지 보수 및 테스트는 기록되어야 하며 관련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 34 조 생산경영단위에서 사용하는 위험화물 컨테이너와 운송수단, 해양석유 채굴 전용 설비, 지하광산 전용 설비 등 인신안전과 관련된 위험설비는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생산단위에 의해 생산되어야 하며, 전문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해 안전사용증서나 안전표지를 획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검사 기관은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6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돈하도록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요인이 큰 생산경영장소 및 관련 시설 설비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b) 안전 장비의 설치, 사용, 검사,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3) 안전 장비에 대한 정기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및 정기 검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4) 직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5) 위험화물의 용기, 운송 수단 및 인신안전, 위험성이 높은 해양 석유 채굴 전용 장비, 지하 광산 전용 장비,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의 검사 및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안전한 사용증서나 안전 표지를 취득하여 사용에 투입한다. (6) 생산 안전을 도태시키고 위태롭게 해야 하는 기술과 설비를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6 조 * * *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은 다음과 같은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