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대출 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 에 따르면:
6. 민간 대출의 이율은 은행 이율보다 적당히 높을 수 있으며, 각지의 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은행 동종 대출의 4 배 (이자율 포함) 를 초과할 수는 없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여분의 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7. 대출자는 이자를 원금에 포함시켜 고액의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재판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자를 원금 계산 복리에 포함시킨 것을 발견하면 금리가 제 6 조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 이자를 초과해도 보호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 최고인민법원 》 에 따르면 민간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26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약속한 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넘지 않았고,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약속한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연금리의 36% 를 넘는 이자를 상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7 조.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서 등 채무증빙서에 기재된 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인정된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빌린 금액을 원금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 28 조 대출자와 대출자가 전기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후기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증빙을 재발행한다. 전기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넘지 않은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분의 이자는 이후의 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후기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과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연율 24% 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초과분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제 29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에 대한 합의가 있어 약속에 따라 집행되지만 연금리는 24% 를 초과할 수 없다.
연체금리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연율 6% 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대출 기간의 금리가 약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2) 대출 기간 이자율에 동의하지만 연체금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 기간 이자율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제 30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해 모두 약속이 있다. 대출자는 연체 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주장하거나 둘 다 주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연율 24% 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바이두백과-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대출 사건 심리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