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항소는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판결의 항소기간은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이고, 판결의 항소기간은 송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이며,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당사자가 다른 날짜에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경우, 상소기간은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쌍방이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1 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한쪽이 항소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상소하든 상소하지 않든 상소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미 상소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사자는 상소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또 다른 재판이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 1 심 판결의 의견을 함께 판사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 민사소송법은 피상소인이 2 심 소송에서 1 심 판결 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심 인민법원은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이 원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2 심 때 제기된 소송 요청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소하든 상소하지 않든, 법정에 동의하지 않고 2 심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면 상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76 조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에 대해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불복한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제 2 심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