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침해를 제지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위다. 법적으로 피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방위조치를 취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당방위의 구체적인 판단은 피해자의 방위행위가 법정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텍스트:
첫째, 정당방위의 법적 정의를 이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0 조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인신, 재산 권익의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필요한 방위행동은 정당방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가 불법침해에 직면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합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정당방위의 조건을 판단한다
자기 방어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불법침해에 직면하다: 과거나 잠재적인 위협이 아니라 불법침해의 행위여야 한다.
2. 필요한 방위를 취한다: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지나친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3. 방위대상: 방위대상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권일 수 있다.
셋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방어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가 불법 침해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법적 조건에 맞는 방위행위를 했다면 정당방위에 속한다. 예를 들어 공격을 받을 때 적절한 정당방위를 취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법적 조건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정당방위는 불법침해에 직면하여 침해를 제지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행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불법침해, 필요한 방위, 방위 대상을 포함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정 범위 내에서 방위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0 조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인신,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이다." 피해자가 이런 법정 조건 하에서 취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