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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가 공직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 뇌물죄를 구성하는가?
법적 주관성:

비 국가 직원이 뇌물 수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뇌물 수수죄는 모든 범죄자가 동일한 뇌물 또는 뇌물 수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뇌물 수수 또는 뇌물 수수 행위, 즉 뇌물을 받은 피고인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받고 다른 사람, 동료, 동료를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국가 직원들은 뇌물죄를 범했다. 형법' 제 163 조에 규정된 비국가 직원 수뢰죄는 본질적으로 회사, 기업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에 속한다.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비국가 직원 뇌물죄의 인정: 1. 본 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정상적인 관리 제도와 이들 조직의 직원들의 인격완전성을 침해한다. 회사, 기업 등의 단위는 시장 경제 운영 메커니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법은 이들 부서 직원들의 업무 활동을 규범화하고 명확한 관리제도를 수립했다. 비국가 직원의 뇌물 행위는 이 관리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으로 회사, 기업, 사업 단위 관리층의 부패를 초래하고 회사, 기업, 사업 단위의 근본 이익을 해치며 사회주의 시장의 공정경쟁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파괴한다. 2. 객관적으로 말하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받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며, 액수가 큰 행위를 한다. (1)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는 것은 본 범죄의 구체적 범죄 방법으로, 회사, 기업 등 부서의 직원들이 본 부서의 내막 정보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이용하고, 상술한 직권과 관련된 편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본 부서의 사무를 처리할 권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2) 타인의 재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직, 지도자, 감독, 관리의 직무를 이용하여 행위자가 원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은 조직, 지도자, 감독, 관리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청탁인을 위해 일을 하고 청탁인이 주는 재물을 자발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3)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행위자가 남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고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해 일정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다. 이익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물질적인지 비물질적인지, 이익이 이미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액수가 큰 것은 본죄 성립의 구체적인 피해 결과이다. 이른바 액수가 크다는 것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남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경제 왕래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 개인 소유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금액은 5 천 원 이상이다. 3. 범죄주체는 특수주체, 즉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이다. 특히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감사와 직원, 회사 이외의 기업이나 기타 기관의 관리자 및 업무원 (관리자, 회계, 업무원 등) 을 가리킨다. 국유 회사, 기업 등 국유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과 국유회사, 기업 등 국유기관에서 비국유회사, 기업 등 기관에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회사, 기업 등 기관의 인원은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형법 제 385 조, 제 3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4. 주관적으로는 고의적인, 즉 회사, 기업 등 부서의 직원들이 고의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