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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산업재해인정이란 노동행정부가 법률의 인가에 따라 근로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행정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상해의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포함되며, 산업상해의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 7 건, 산업재해 4 건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산업재해든 산업재해든, 하나는 반드시 작업장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업무사항 때문이다. 둘째, 근무 시간 전후에 있어야합니다. 셋째, 직무 역할이나 업무 이유를 이행해야합니다.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위의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는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고의적인 범죄, 술에 취해 사상자, 자해, 자살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3)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직무 수행으로 폭력 및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