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단위 예금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단위 예금 업무를 규범화하고,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민폐 단위 예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과 인민폐 예금에 참여하는 단위는 반드시 이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단위 예금은 기업, 사업 단위, 기관, 군대 및 사회 단체가 금융 기관에서 처리하는 인민폐 예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기 예금, 수요 예금, 통지 예금, 계약 예금 및 중국 인민 은행이 승인 한 기타 예금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 예금업무의 관리, 감독 및 감사를 담당하고 예금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논란을 조율한다.
제 5 조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단위 예금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단위 예금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 6 조 비준된 금융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단위 예금을 흡수하고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재정충당금, 예산자금, 은행대출은 단위정기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금을 개인의 이름으로 저축예금으로 바꿀 수 없다.
단위 예금은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잠시 유휴한 화폐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은행 예금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규는 각 부서의 현금이 승인된 재고 한도 외에 은행에 예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 현금은 반드시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우리나라 금융법규에서 일관적인 규정으로, 그 목적은 단위 현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금관리 잠행조례' 는' 계좌 개설 단위의 현금 수입은 당일에 계좌 개설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은행은 법에 따라 예금 단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상업은행법' 제 48 조는 "기업사업단위는 상업은행의 사업장을 스스로 선택해서 일상적인 이체 결제와 현금지불을 위한 기본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두 개 이상의 기본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계좌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