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란 절차 운영의 과정과 결과를 당사자와 사회에 공개하고, 각 측의 감독을 받고, 불공정 처리와 암함 조작을 방지하고, 정의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한은 프로그램 운영에 합리적인 시한이 있어야 하며, 시간 비용과 효율성 원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유 없이 연기하거나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치사유란 법치의 가치와 정신을 지도하고 법률 원칙, 규칙, 방법을 활용해 문제를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법의 지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 법치사유는 법치의 가치와 정신을 지도하며 정의, 평등, 민주주의, 인권의 이념을 포함하는 일종의 정당성 사고이다.
둘째, 법치사유는 일종의 규범적인 사고이며, 그것은 법률 원칙과 규칙을 기초로 사람들의 사회 행동을 지도한다.
다시 한 번, 법치사유는 법률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여 문제를 분석, 처리 및 해결하는 믿을 수 있는 논리적 사고이다.
넷째, 법치사유는 법에 부합하고 사실을 존중하는 과학적 사고이다. 따라서 법치사유는 법률의 가치 속성과 도구 이성을 결합한 특수한 고급 법률 의식이다.
기초 에서 법치 는 국가 의 법률 을 치국 의 기본 근거 로 간주하고, 법률 문제 를 처리하는 것 은 사실 을 근거로, 법률 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인간 통치사상의 본질은 사람이 법보다 우월하거나 권력이 법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개인의 매력, 덕행, 영리함에 의지하여 국가와 평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