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와 민사 및 상업 중재의 차이점: 기관 설정에서는 중재위원회가 행정 구역 분류에 따라 설정되지 않고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 구역에 따라 카운티, 시, 시 관할 구역에 설립된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전문 기관이며, 상설 사무소는 보통 동급 노동 행정 부서에 설치된다. 사건의 범위에서 중재는 각종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사 및 경제 분야를 포괄한다.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으로 제한된다. 관할권의 경우 중재는 합의의 관할하에 있으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이나 중재를 선택하거나 중재위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분쟁 중재는 영토 관할권에 적용된다. 당사자 간에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먼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중재협의를 체결할 필요가 없다. 판결의 효력 방면에서 중재 제도는 종국이며,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 분쟁 중재 판정은 1 심 2 심제를 실시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중재: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민상사중재: 원시 사회씨족 수장이 내부 분쟁에 대한 중재에서 기원했다. 제도로서, 최초로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치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아테네에서는 개인 중재원을 자주 고용하여 공개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고대 로마의' 12 동 표법' 에도 중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