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4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신인의 수신을 확인합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후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송 서류의 전달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직접 배송. 직접 송달, 일명 송달,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수하여 서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직접 배달은 가장 기본적인 배달 방법입니다.
2. 유치송송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배달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송달인은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배치하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창출해야 한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 및 직접 배달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가집니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송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통상 우편물을 송달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달식 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수취인 근무기관에 보내서 수령한 후 송달인의 송달 방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송달)
6, 전자송달, 팩스, 이메일, 이동통신 등 현대전자방식을 통한 법원의 송달
7. 공고송달이란 송달인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공고를 발표하고 공고가 발간 후 일정 시간 동안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