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신발장 등 잡동사니를 쌓으면 신발 등 표면에 오염된 먼지가 복도에 떠오릅니다. 편리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 또 신발장 등 잡동사니는 가연성 물질로 공공공간을 침범하며 안전위험이 있다. 고층민용 건물의 대피 통로와 안전출구는 원활히 유지되어야 하며, 물건을 쌓고, 수출을 봉쇄하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소화전을 침범하거나 막고, 소화전 상자 안에 잡동사니를 쌓는 것을 금지하고, 방화 커튼 아래에 물건을 쌓는 것을 금지하다.
법적 근거
부동산 관리 조례
제 46 조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안전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서비스업체들은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때에 관련 행정관리부에 보고하여 구조작업을 도와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업체가 보안요원을 고용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안 요원은 재산 관리 구역의 공공질서를 지킬 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202 1 개정)
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철거,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압압, 동그라미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폐쇄, 대피 통로 폐쇄,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고위층 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규정 (비상관리부 명령 제 5 호)
제 4 조 고층민용 건물의 소유주와 이용자는 고층민용 건물의 소방안전 책임 주체로 고층민용 건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위층 민용건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경우, 그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는 그 단위의 소방안전책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