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관계약은 일종의 실천계약이다. 보관계약의 성립은 쌍방 당사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예금자가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인도해야 한다. 즉 예금자가 보관물을 배달하는 것은 보관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보관계약은 실천계약이지, 승낙계약이 아니다. 보관계약이 실천계약인지 약속계약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규정이 다르며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보관계약을 실천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민법에서 보관계약의 정의는 한쪽이 다른 쪽의 화물을 받아들이고 보관계약이 발효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위탁계약은 대부분 무상계약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무상 원칙으로 입법에 반영되어 있다. 사회 전통과 사회 습관에 부합하는 요구 사항으로 볼 때, 후견인 계약은 실천 계약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의 배달에 기초하지만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제외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발효한다. 이 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쌍방은 계약의 구속을 받으며, 쌍방은 계약의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90 조 보관계약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물 인도 시 성립된다.
제 888 조 보관계약은 보관인이 보관인이 배달한 보관물을 보관하고 반납한 계약이다. 보관인이 보관실에 가서 쇼핑, 음식, 숙박 등의 활동을 하고,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보관으로 간주됩니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하거나 다른 거래 습관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889 조 기탁인은 약속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비를 지불해야 한다. 당사자는 보관비용에 대한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것은 무료 보관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