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이혼 절차가 연방입법의 관할을 받아 각 성의 고등법원이 처리한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입원할 때 반드시 이 성에서 1 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혼 신청한 양측이 이의가 없다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선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혼인증을 제출하고 이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결혼 파탄으로 1 년 만에 별거한다. (b) 원고와 간통죄; 소송 당사자에 대한 기소권 남용은 정신이나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다. 일반적인 이혼 사건은 모두 결혼 파탄을 전제로 한 것이다. 1 년만 분리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별거에 대한 정의는 실제 거주지 분리 외에 부부 관계를 이탈하려는 의도도 있어야 한다. 별거 기간 동안 쌍방이 90 일이 넘는 재회를 하고, 별거가 끝나고, 다시 계산한다. 별거는 쌍방의 동의나 일방적인 행동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부 별거에는 보통 재산 분배, 미성년 자녀 양육권, 부양비가 포함된다. 주정부의 입법에 따르면, 부부는 모든 가족 재산을 동등하게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 재산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남편과 그 자녀가 누리는 재산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 이름 아래 재산 포함) 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일부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은 부모가 그녀에게 물려준 것으로,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개인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부동산이 가족-남편, 아내, 자녀-의 휴가옥이나 임대로 사용되고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정의 일상적인 지출에 사용된다면 이 부동산은 가계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이 혼전인지 결혼 후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이 재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 가정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재산 보유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아이의 양육권. 과거에는 법원이 어린 자녀를 어머니에게 양육하도록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현재 어머니의 양육권을 중심으로 할 수 없으며, 안건에 따라 자녀의 이익을 근거로 양육권을 어떻게 판결할지 판단해야 한다. 아이의 심신 건강 상태, 아이의 개인적 의지, 그가 다른 친척과 맺은 감정 관계, 그의 교육과 과외에 대한 필요, 그의 부모의 다양한 능력은 양육권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부양비 문제는 부부 측이 가정에 책임을 지느냐에 달려 있다. 두 사람 모두 일하고 수입이 대체로 비슷하면 각자 생활비를 부담한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한 쪽에서 양육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캐나다 이혼법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연방 아동 부양 지침이라고 한다. 그것은 지불자의 소득과 부양해야 할 아이들의 수에 달려 있다. 동시에, 그 계산에서 부양비를 보유한 쪽이 같은 부양자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추정했다. 게다가, 아동 양육 기준은 각 성의 생활지수에 따라 다르다. 물론, 장애 아동이 더 많은 부양비를 필요로 하거나, 부양비를 보유하는 쪽이 경제능력이 높고,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 쪽이 생활부담이 더 크다는 등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판사에게 적절한 부양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사는 반드시 지침을 따라 자녀의 부양비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법 제 55 조는 이혼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한다. (1) 혼인등록기관은 관할권이 있다. (2) 부부가 이혼을 요구하면 혼인 등록기관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3) 양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4)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의견을 명시한다. (5) 당사자는 내지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우리나라 주재사 () 관에서 발급한 혼인증을 소지하고 있다. (6) 양측은 각각 2 인치 싱글 최근 반신면관 사진 두 장을 제출한다. (7) 당사자는 본 규범 제 29 조부터 제 35 조에 규정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