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기명 투표란 투표할 때 선거인이나 투표자가 투표나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나 투표를 넣는 것을 말한다.
2. 당장은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 생산자당 헌장 제 2 장 제 11 조) 를 규정하고 있다. 당내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상황을 알 권리가 있고, 후보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어떤 후보도 선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를 선출하거나 선출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 무기명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출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근심 없이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고, 민주적 권리를 더 잘 행사하며,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지부 위원으로 선택하고 상급당 대표에 출석하여 유권자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당내 선거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들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당내 민주생활을 더욱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기층 조직선거 잠행조례" 제 24 조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상의 대표, 위원, 상무위원회 위원 후보 명단은 성씨의 획수에 따라 정렬되고, 서기, 부서기 후보 명단은 상급당 조직이 승인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