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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가 사직을 계약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까?
첫째, 아나운서가 서명한 것은 노동계약입니다. 서비스기간, 서비스기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직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특별 교육비를 제공하고 전문 기술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서비스 기간을 약속할 수 있다.

근로자가 서비스 기간 약속을 위반하면 약속에 따라 고용주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약금의 금액은 고용인이 제공한 교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요구한 위약금은 서비스 기간의 미완성 부분에 분담해야 할 교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서비스기간을 약속했고,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서비스기간 위반 약속에 속하지 않으며,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앵커와 소속사는 노사 관계가 있으며 관련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사는 아나운서의 인사 (출석, 상벌 등) 를 관리한다. ) 그리고 관리와 관리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매일 생방송 시간을 명시하고, 연예인 수입은 생방송 기간과 연관이 있다.

2. 또는 연예인이 사정으로 생중계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소속사에 휴가를 내야 하며 연예인의 수입이 그에 따라 줄어든다.

3.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직장과 설비를 제공하고, 연예인에게 소속사가 한정한 장소에서 촬영과 생중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연예인의 노동력은 소속사가 제공하는 생산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예인은 인신예속관계가 있다.

4. 연예활동 수입은 소속사에 직접 귀속된다. 연예인이 연예활동에서 얻은 수입은 소속사에 직접 귀속되고,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이때 연예인의 개인소득이나 보수는 소속사에서 나온다.

둘째, 앵커는 회사와' 중개계약' 을 체결하고, 제멋대로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 책임을 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약속과 상황이 있을 때 연예인과 소속사는 노동관계가 아닌 동등한 민상사체 간의 계약관계에 속한다.

1. 개인 귀속: 연예인은 생방송 콘텐츠, 형식, 시간, 장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소속사는 간섭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다. 연예인이 소속사에 대한 개인 예속관계는 노동관계에서 고용주에 대한 직원의 예속관계보다 현저히 약하다.

2. 소득원: 연예인의 수입은 주로 제 3 자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팬들을 끌어들이는' 보상' 또는' 배당금' 에서 비롯되며, 소속사에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의 소득원은 노동관계 아래' 임금'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연예인의 소득이나 임금은 고용주로부터 얻어서는 안 된다.

3. 매니지먼트사의 경영 범위: 매니지먼트사는 중개중개 서비스에만 종사합니다. 즉 연예인에게만 훈련, 홍보, 공연 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속사 자체에는 해당 생방송 업무가 없고 연예인의 업무 내용도 소속사 업무의 일부가 아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577 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