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해서 위약은 주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당사자가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원하지 않는다' 와' 원하지 않는다' 라는 두 글자로 계약을 이행한다.
항변 사유는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당했다.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항변-소송에서 당사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진술 (사실을 부인하지 않음), 사실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거나 먼저 인정하다), 어떤 진술도 하지 않는 네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인함에 있어서, 종종 부수적인 성명과 다른 사실이나 권리를 주장하여 원고의 요구에 대항하는 것은 항변에 속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이른바 항변이란 청구권을 겨냥한 항변 방식이며, 당사자가 상대방과 다른 사실이나 법적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배제하는 행위다.
위약-위약은 위약이므로 위약은 일정한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의에 따르면,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법률은 명백한 위약과 합법적인 항변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행하다-선후한 이중무계약에서 먼저 이행한 쪽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항변권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측의 재산 상태가 계약 성립 후 악화되면 해로울 수 있다.
먼저 한 쪽의 채권을 이행할 때, 여전히 한 쪽이 먼저 이행하도록 강요한다면, 반드시 대공이어야 한다.
핑 원칙. 먼저 당사자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제도를 세울 필요가 있다.
법적 구제책을 제공하다. 이 특수 제도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불안한 항변권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예상 위약 제도.
항변권에 근거하지 않는다. 전통 민법에 따르면 항변권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반드시 두 가지 사무에 있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된 후 성과 당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었다. 둘째, 후속 성과 당사자의 재산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68 조의 규정에 따라 불안한 항변권이 있다.
이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이 성립된 후 준수 당사자의 준수 능력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2) 이 상황으로 인해 후이행측이 상실되거나 이행능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