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국가가 법에 따라 설립한 대표 국가를 대표해 공안기능을 행사하고 공안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 무장기관을 말한다. 공안기관은 인민정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의 행정기관이다. 형사사건 수사도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기관 중 하나다. 공안기관은 정부의 직능 부문으로, 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관리하고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국가 사법권을 행사한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국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행정기관은 일급 정부기관의 총칭, 즉 국가법 집행, 국가사무, 기관 내무,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과 그 업무부문에 종사하는 것이다. 협의한 행정기관은 정부기관 내 종합사무실, 즉 사무청 (실) 만 가리키며, 행정총장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전면적인 관리를 돕는다.
검찰은 국가를 대표해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주요 임무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법률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검찰은 법원 시스템 (대륙법계 국가) 에 부속되거나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영미법계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검찰원이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 동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검찰, 인민법원, 정부는 함께' 일부 양원' 이라고 부른다. 그 직권은 주로 검거 심사 비준, 기소 결정, 출정 지원 공소를 포함한다. 중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구의 기본 구성 요소이며, 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국가직권을 행사하는 사법조직이다. 법원, 검찰 원 및 관련 기능 부서를 포함합니다. 중국에서 사법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가리킨다. 또한 공안기관은 사법기관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지만 행정기능을 행사할 때는 사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수사부, 군사안전부문 등 형사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공안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해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중국에서는 인민법원이 국가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모두 고등인민법원이 있고, 아래는 중급 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다. 사법기관은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피고는 변호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참조:
바이두백과-공안기관, 바이두백과-행정기관, 바이두백과-검찰기관, 바이두백과-사법기관, 바이두백과-사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