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 처음 세 부분은 주로 초안인 송강정방의 영향을 받는' 모범권력' 으로, 처음 세 부분은 일본 독일 스위스 민법전을 기초로 하며, 체례 구조는' 독일 민법전' 에서 가져온 것이다. 총칙 부분은 사유재산 소유권 불가침, 계약자유, 과실손해배상 등 자산계급 민법의 기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채권편찬에는 채권의 대상, 효력, 양도, 인정, 소멸, 각종 형태의 채무의 의미,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물권편성에서는 각종 물권 형식의 법적 보호와 물권 사용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주로 서방국가가 통행하는 민법 이론과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구습을 고려하지 않아 자산계급 민법의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민법의 마지막 두 판은 "주로 국수에 집착한다." 민법 초안의 초안 원칙에 따르면 친족 관계, 혈연 관계와 관련된 재산 관계는 주로 중국 전통을 근거로 한다. 입법자들은 특히 이 두 권의 책이 현행법과 윤리도덕을 주로 참고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자산계급의 법조문도 채택했지만 중국의 전통윤리와 민간 풍습을 흡수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네 번째 부분인' 친족' 은 친족관계의 종류와 범위, 가족제도, 결혼제도, 미성년자와 성인의 후견, 친족 간의 부양을 규정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강한 가족 지향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가정에서 부모의 특별한 역할을 결정한다. 제 5 부' 상속' 은 자연상속의 범위와 순서, 유언 상속의 방식과 효과, 채권자와 유증인의 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또한 강한 전통 색채를 보여 주며, 가족 전승의 관념은 개인의 물질적 득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대청 민법전 초안의 상위 3 편과 하위 2 편의 차이로 전체 법전의 체례는 통일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이 법전은 급공근리로 가장 선진적인 민법 이론과 입법 성과를 흡수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현실과 심각하게 단절되었다. 법전 자체로는' 청대 민법전 초안' 이 미성숙하지만 중국 역사상 첫 민법전 초안으로서 앞으로의 민사입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