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고인과 소비자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보관 중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은 보관인이 보관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보관인은 위탁인과 재고인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2. 제품 책임 방면에서 피침해자는 창고에 직접 침해 책임을 주장할 수 없고, 제품 생산자, 판매자는 창고의 잘못으로 인해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피침해자에 대한 무과실 제품 책임을 지고, 창고인은 위탁인, 위탁인에 대한 결함 책임을 지므로 창고인은 제품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3.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피침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제품 창고와의 창고 계약에 따라 창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이곳의 책임은 창고의 생산상의 잘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43 조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피침해자가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4 조는 운송인, 보관인 등 제 3 인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고 화물 파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관한 화물이 보관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관인은 제때에 재고인이나 창고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관이 부실하여 화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보관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9 12 조에 따르면 보관인은 창고물이 변질되거나 기타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재고인 또는 창고 소지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9 17 조는 보관기간 중 보관불량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되고 소멸되는 경우 보관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관인 자체의 자연속성, 포장 또는 유효보관 기한이 만료되어 변질되고 파손된 경우, 보관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창고화물 손상의 책임 주체를 구별하는 방법
1. 화물의 파손은 보관인의 보관이 부실해서 생긴 것이므로, 그는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2. 물품의 성격, 포장이 약속에 맞지 않거나 유효보관기한을 초과하여 화물이 파손된 경우 보관측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위탁인은 동의 없이 보증금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여 보관한다. 이때 보관물이 손상되면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관인은 보관인에게 보관물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관물의 성격에 따라 특별한 보관조치가 필요하여 보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893 조: 보관인이 납품한 보관물에 흠이 있거나 보관물의 성격에 따라 특별한 보관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관인은 관련 상황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관인은 보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보관인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894 조 보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보관인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관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여 보관물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17 조 보관기간 동안 보관인의 보관이 부실하여 화물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창고의 성격, 포장이 약속에 맞지 않거나 유효 보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