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사기 범죄일 경우 형사국이 관할한다.
(2) 모금 사기, 대출 사기, 어음사기, 신용카드 사기 등 경제범죄에 속하며 경수사부의 관할하에 있다.
사기의 요소:
1, 개체 요소. 침범한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객관적 요소. 객관적으로 사기 수단을 써서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행위자는 사기를 실시했으며, 형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허구의 사실
(2) 진상을 숨기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의 내용은 특정 상황에서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을 일으켜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든 과거의 사실을 숨기든,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을 갖추기만 하면 사기다. 사기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게 하지 않는다면, 사기의 사기행위가 아니다. 사기는 일반인이 모두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고, 판매하는 상품을 과장해야 한다. 사회의 감당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기가 아니다. 사기의 수단과 방법은 제한이 없고, 구두 사기나 행동 사기일 수 있다. 사기 자체는 행동이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실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지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거나 계속 잘못된 인식에 빠지게 됩니다. 행위자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는 것도 사기에 속한다. 조직, 종교파, 사교단체, 미신을 이용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것은 사기죄로 논처한다.
3. 주요 요소.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는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기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제범죄로서, 주로 사기와 허위 약속을 통해 남의 재물을 사취하며 사람들의 재산안전과 신용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재산범죄 등 경제범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경수사부에서 정찰한다. 실제 법 집행 업무에서 경수사부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과 처리를 해야 한다. 문서 위조, 사이버 공격 등 기술적 수단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경우, 사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규명할 수 없고, 신분을 규명할 수 없고, 기술감정, 사이버 보안, 형사수사 등 방면의 전문가를 도입하여 더욱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일부 크고 복잡한 국경 간 사기 사건의 경우, 다른 지역, 다른 국가 간의 형사 침해 및 국경 간 기소로 인해 국경 간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폴과의 협력 및 기타 조치를 수행해야합니다. 요컨대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재산에 대한 보호와 예방을 강화하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불행이 속으면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속인 재물을 회수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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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 조
사기죄는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비교적 크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