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렌터카 회사와 렌터카가 차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1. 임대회사는 임대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 강제보험 책임을 납부할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자동차 책임자에게 배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임대인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임대회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 렌터카는 실제 이용자는 아니지만, 차량 대여 후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으로 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렌터카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 민사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임대회사는 단 한 가지 상황에서만 연대 책임을 진다. 즉, 임대차량은 개조차에 속하거나 이미 폐기차량 기준에 도달하여 불법적으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회사를 기소해 연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먼저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운전자는 운전 자격이나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2, 사고 중에 도난당한 자동차가 도난당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09 조 * * * * 임대, 자동차 소유자 차용, 관리자, 이용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손해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