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특수 장비 안전법"
제 1 조 특수설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설비사고를 방지하고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특수 장비의 생산 (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특수 장비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 된 특수 설비는 보일러, 압력 용기 (실린더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기구, 현장 (공장) 내 전용 자동차 및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는 기타 특수 장비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특수 설비에 대해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특수 설비 카탈로그는 국무원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3 조 특수설비 안전작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종합치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특수 장비의 생산, 운영 및 사용에 대한 분류 및 전 과정의 안전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국무원이 특수설비 안전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전국 특수설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본 행정구역 내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특수 설비 안전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7 조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단위는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특수 장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특수 장비 안전 및 에너지 절약 관리를 강화하고, 특수 장비 생산, 운영 및 사용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