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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관할 규정을 집행하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를 받은 후 반드시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쌍방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서로 다른 처리를 한다. 당사자가 영토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고 항소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판결이 기각되었다.

첫째, 집행 사건의 입안 조건

1. 신청은 1 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시행 신청의 근거가 되는 법적 도구가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3. 신청인은 유효법문서 확정의 권리자 또는 상속인 또는 권리자입니다.

신청 집행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5. 발효법문서는 명확한 지불 내용, 집행대상 및 집행인이 명확하다.

이 사건은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둘째, 입건 관할의 개념

1. 입건 관할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는 범위 내의 권한 구분을 말한다.

2. 입건 관할은 어떤 형사사건이 공안사법기관이 입건하여 접수하는 문제, 즉 어떤 형사사건이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의해 직접 처리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어떤 형사 사건이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하는가? 어떤 형사사건이 공안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는가.

셋째, 관할권 구분의 근거

1. 공안사법기관의 성격과 소송 기능. 우리나라 공 검사 법기관은 형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분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의 성격과 소송 기능에 따라 관할권을 나누어야 한다.

사건의 성격과 복잡성. 일반적으로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과 관련된 직무범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형사 사건은 인민법원이 입건하여 심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7 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특수한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인민 법원 간 관할권으로 인한 논란은 분쟁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인민법원에 관할 지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