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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상 기준 상세 정보
민사 보상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배상기준: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포함.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보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

민사 보상의 세부 사항:

(1)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3) 민사배상 의무자는 일회성으로 배상할 수 없으며, 쌍방의 협의를 거쳐 민사배상 의무자는 민사 배상금을 할부로 지급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채무는 갚아야 한다. 잠시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은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

결론적으로 인신피해 보상의 경우 치료비, 오공비, 영양비, 장애보조금, 간호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재산 피해 보상, 직접 손실, 간접 손실, 원상비 회복 등의 경우. 배상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상황과 판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배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침해자의 능력과 부담할 수 있는 배상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2 조

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배상액과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