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사건을 제기하려면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1 부, 관련 증거 및 증거 목록 2 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고용인 단위 공상등록자료 제출도 요구한다.
3. 서류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신청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 발행)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 당사자에게 개정 시간을 통지하여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이 끝난 후 쌍방에 대한 조정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음) 은 중재위원회가 판결서를 낼 수 없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입건 후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근로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나 고용인은 판결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현지 변호사 대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5.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