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이 방법은 각급 보건계획생 행정부와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위생계생위는 전국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위생계획생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한방관리국과 군위생주관부는 직책 범위 내에서 각각 한의사와 군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의료 품질 관리는 의료 관리의 핵심이며, 각급 의료기관은 의료 품질 관리의 제 1 책임 주체이다. 의료 품질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의료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다.
제 5 조 의료 품질 관리는 보건 산업 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각급 보건 계획생 행정부는 보건 산업 조직이 의료 품질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구조 및 책임
제 6 조 국가위생계생위는 전문조직과 산업조직 (이하 전문조직) 을 조직하거나 위탁해 의료품질관리 관련 제도, 규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해 지방 각급 보건계생 행정부와 의료기관을 지도해 의료품질관리 및 통제를 실시한다.
성급 보건계생 행정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 구역의 의료 품질 관리에 관한 제도, 규범 및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제정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위생계획생 행정부는 책임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 관리 관련 규칙과 제도를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국가위생계생위는 전국 의료품질관리 및 통제체계를 세워 의료품질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와 작업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각급 보건계생 행정부는 각급, 각 전문 의료 품질 관리 조직 (이하 품질 관리 조직) 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의료 품질 관리 및 통제와 관련된 업무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