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시 토지 승인 규정:
1. 역사를 존중하고 도시 관리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임시토지유치는' 심보복업무회의록' 제 12 조' 보안구 건설시스템 업무조정회' 에 따라 시행된다.
2. 임시용지 신청을 엄격히 승인하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시용지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미 동의했지만 정식 신고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 수속을 할 때 재심사를 진행하여 엄격히 관문을 한다.
3. 임시용지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영구건설계획이 없는 토지에 도시 간선도로를 피해서 향후 철거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건설기관이 임시건물 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건설장소, 건축층 수, 층수, 건축면적, 사용된 주요 재료 등을 명시함). ):
2, 계획 검토 의견; (기획부에서 처리);
3. 토지청부계약, 토지비준서 및 그에 상응하는 레드라인 또는 임시토지계약
4, 화재, 환경 검토 의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7 조는 건설공사와 지질조사 프로젝트의 수요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았다. 토지소유권에 따라 관련 토지행정 주관부 또는 농촌단체경제조직, 촌민위원회와 임시토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임시토지와 토지사용보상비를 지급한다. 영구적인 건물도 없고, 기한을 초과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임시 건물도 없고, 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임시 건물이다.